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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/S 가이드
(주)그린웍스는 아래의 A/S 소비자 가이드라인에 의하여
A/S를 처리하게 됩니다.
A/S를 처리하게 됩니다.
- A/S 지원센터 검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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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벤스코 인증점에서 (주)그린웍스에 의하여 공급된 정식 벤스코 제품을 시공할 때만 추후 문제 발생 시 A/S 처리를 해드립니다.
- 1. 보증기간 내 무상 A/S 가능한 하자 범위
- 시공받은 필름은 무상 A/S가 가능하며, 보증기간은 10년으로 명시된 기준을 따르며 A/S 가능한 하자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.
- Crazing (균열) & Cracking (갈라짐) : 필름 표면에 줄이 생기거나 갈라지는 현상
- Peeling (벗겨짐) - SR(Scratch Resistance) : 코팅이 분쇄되거나 필름면에서 분리되는 현상
- Blistering (물집현상) & Bubbling (거품현상) : 수포처럼 기포가 생기거나 거품처럼 기포가 생기는 현상
- Delaminating from the glass (유리로부터 떨어지는 현상) : 접착제의 약화로 유리면에서 필름이 떨어지는 현상
- 필름의 과도한 변색 : 보증기간내에 필름이 과도하게 변색되었을 경우 미국 제조원이 인증한 측정기로 측정 후 규격 된 가시광선 투과율에서 10% 포인트 범위를 초과한 경우 A/S 처리를 해 드립니다.
(예 : A제품 15%의 스펙 데이터상 수치는 15%인데 투과율 측정시 25%를 초과한 경우)
- 2. 시공 하자에 대한 무상 A/S 범위
- 시공하자에 대한 무상 A/S기간은 필름의 양생기간을 감안하여 시공 완료 후 3개월까지 요청할 수 있습니다.
참고) 제조원 고지 양생기간 : 하절기 2~4주, 동절기 4~12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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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전자 뷰잉존 이물질
: 전면유리의 뷰잉존(Viewing Zone - 운전자의 주요시선 부분, 도트 매트릭스 기준 좌측 10cm및 하단 10cm, 상단 20cm 안쪽 부분과 우측 A필라 안쪽 10cm 부분)에 이물질로 인해 고객이 불편을 느껴 컴플레인을 제기한 경우 가로 3cm x 세로 3cm 면적 안에 3개 이상 있을 경우 점검 후 재시공을 해드립니다.(이는 제조원의 보증규정과 비교하여 4배 이상 기준 강화) - 운전자 뷰잉존 외의 창유리 : 외부 3m 후방에서 이물질이 현저히 드러난 경우
- 시공점 내부는 반도체 클린룸처럼 진공상태가 아니므로 시공 과정중 일부 이물질 유입이 있을 수 있습니다.
그러나 벤스코 전문시공점에서는 청결한 매장환경과 시공 스킬을 통해 이물질 유입 최소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.
- 3. 시공 후 취급 부주의로 인한 유상 A/S 범위
- 아래와 같은 경우 무상 A/S 대상이 아니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시공 완료 후 권고시간 이내에 창문 내림 등으로 인해 필름이 떨어진 경우
- 외부의 물리적 힘(차량용 악세서리 탈부착, 세정 용도 천의 이물질로 인한 흠집, 안전벨트 버클로 인한 찍힘, 필름면에 양면접착제 또는 고무 흡착기가 부착된 네비게이션 등)으로 인한 필름에 스크래치 또는 손상이 발생한 경우
- 벤스코필름에서 추천된 방법이 아닌, 시중에서 판매되는 세정제 등으로 인한 필름의 얼룩(번짐) 또는 필링(SR코팅막 벗겨짐) 현상이 발생한 경우
- 고온의 부스에서 재도장시 내부 부스의 고온으로 인하여 발생한 기포 현상
- 차량내부의 이물질 제거를 위해 고압의 에어건(Air-Gun) 사용 중 발생한 기포 현상
- 겨울철 실내외 온도차 때문에 발생하는 결로현상으로 창유리 몰딩과 썬팅유리의 동결 상태에서 창유리를 작동하여 필름이 벗겨진 경우 고객의 부주의로 인정하여 본사 A/S 규정에 따라 시공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4. 소비자보호 규정
- 위에 적시된 이외의 하자에 대한 무상 A/S 유무는 해당 시공점 및 관할 지역총판 그리고 (주)그린웍스에서 합리적 판단을 하여 결정을 하며, 이에 대해 고객께서 이의를 제기하실 경우 아래의 해당기관을 통하여 중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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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 소비자보호원 : http://www.kca.go.kr (대표번호:02-3460-3000)
기타 사항은 소비자 기본법에 의한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따릅니다.
관련 법규 : 소비자 분쟁해결기준(소비자기본법 제 16조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: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2008-3)